이장님 밥 한끼 먹고 170만원 내놔야?
상태바
이장님 밥 한끼 먹고 170만원 내놔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관계자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은 마을 이장들이 한 사람당 약 17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경남 거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내 마을 이장 18명이 선거 운동 기간 국회의원 비서관으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은 사실을 적발, 이 중 16명에게 식대의 30배인 170만4천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나머지 2명에게는 경감기준을 적용해 식사 값의 15배인 85만2천원을 부과했다.

이 이장들은 지난달 21일 국회의원 비서관 A씨가 시내 한 음식점에서 주최한 식사모임에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는 A씨와 같은 정당의 도의원 후보와 시의원 후보가 참석해 인사를 하기도 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이 음식점은 A씨의 고향 선배인 B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식사비는 B씨가 전액 부담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는 앞서 지난달 31일 A씨와 B씨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