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분류 체계에 초소형 자동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는 배기량과 크기에 따라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로 분류된다. 이번 국토부 결정에 따라 경차 카테고리 안에 초소형 자동차 분류항목이 신설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소형차는 배기량이 250㏄ 이하(전기차는 최고 정격출력 15kW 이하)로 길이 3.6m, 높이 2.0m, 너비 1.5m 이하, 차량 중량 600㎏ 이하, 최고속도 시속 80㎞ 이하의 차종으로 정의됐다. 길이와 높이는 경차와 동일하나 경차(1000㏄)보다 배기량 기준이 4분의 1 이하로 낮아졌고 너비도 0.1m 좁다.
현행 경차로 분류되고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트위지' 등 초소형 자동차가 법 체계 안에 편입되면 시장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경차와 유사한 형태의 세제혜택, 별도 주차장 면적 할당, 주차료, 통행료, 보험료 등에 대한 할인혜택 등도 기대된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