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보험 궁금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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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보험 궁금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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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 계획을 짜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이때 비용을 염려하거나 번거롭다고 여겨 해외여행보험을 들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다. 하지만 해외여행이나 출장 도중 다치거나 도난 사고 등을 당하는 사람이 한해 수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해외여행객의 급증과 함께 갈수록 관심이 커지는 해외여행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Q&A)으로 알아본다.

  
--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
▲ 의무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해외여행 시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종전에는 해외여행 시 사고에 대해 일반 상해보험 등에서 어느 정도 보험금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실손의료보험 약관 변경으로 해외여행 중 사고를 당하면 보상받을 길은 이제 해외여행보험이 유일하다.

-- 여행 중 다치면 치료비는 얼마나 나오나
▲ 종전에는 해외여행 중 사고로 국내에서 입원하면 치료비가 100% 지급됐다. 하지만 지난해 약관 변경으로 이제는 90%까지 보상되고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본인 부담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보상된다. 예를 들어 국내 의료비가 3천만원이라면 90%를 넘는 2천800만원을 보험사가 부담하고 본인은 2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해외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처럼 치료비 100%가 지급된다.

-- 치료를 받다가 보험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
▲ 지난해 약관 변경 전에는 보험 기간이 종료되면 치료비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치료받던 도중 보험 기간이 끝나도 종료일로부터 90일까지 추가로 치료비가 지급된다.

--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나.

▲ 본인 부주의로 인한 휴대품 분실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도난당한 경우에는 가까운 현지 경찰서에서 도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도난 확인서가 없어 보상되지 않는 사례가 많으므로 반드시 이를 챙겨서 신청해야 한다.

-- 해외여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가 보장되나
▲ 그렇지 않다. 자살, 폭행범죄 피해, 정신질환 등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임산부의 출산, 유산 등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여행하는 국가에서 일어난 전쟁, 내란, 소요 등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되지 않으므로 위험 국가는 피하는 것이 좋다.

-- 보상받을 때 무슨 서류를 내야 하나
▲ 미국의 경우 병원들이 치료비를 보험사로 직접 청구하는 제도가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본인이 치료비를 먼저 지불한 후 나중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이때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의사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보험 증권 등을 제출해야 한다.

-- 여행사에서 무료로 들어주는 보험도 있다는데
▲ 일부 여행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 상품의 보상액이 지나치게 낮은 것이 문제다. 해외여행 중 갑작스레 일어나는 사고나 질병 등에 충분히 대비하길 원한다면 별도의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지난해 해외여행보험 고객을 가장 많이 확보했던 차티스의 조순조 차장은 "30세 남성이 1주일 해외여행 시 보상한도를 1천만원으로 설정할 경우 보험료는 1인당 1만원 가량 되므로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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