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인터넷 쇼핑몰 GS샵이 하자제품에 대한 환불문제를 두고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골머리를 썩고 있다.
GS샵에서 구입한 의류제품에 중고품으로 의심되는 하자가 발견됐다는 소비자 제보가 논란을 일으켰다.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낀 GS샵은 중재에 진땀을 흘리고 있으나 이들의 주장 격차가 상당한 탓에 이렇다 할 해결책 없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 "하자가 있는 옷 10벌을 어떻게 입으라고"
윤모(서울시 노원구)씨는 최근 GS샵에서 의류 10벌을 구입했다.
며칠 뒤 제품을 배송 받은 윤씨는 제품 포장상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외부 박스포장은 물론 각각의 의류 제품을 감싸고 있던 비닐포장까지 오염돼 있었기 때문이다.
구입한 의류를 개별적으로 확인한 윤씨는 불쾌감이 극에 달했다. 새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품의 소매부분과 목 부분이 심하게 변색돼 있었다.
함께 주문한 다른 의류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윤씨는 반품된 제품을 판매자가 자신에게 재 판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씨는 즉시 판매자 A씨에게 반품 및 환불을 요청했다. A씨는 "GS샵 측과 문제를 해결하라"며 거절했다.
하지만 GS샵 고객센터 관계자는 "판매자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어쩔 수 없다"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윤씨가 구제받을 수 있는 '통로'가 봉쇄된 셈이다.
윤씨는 "하자가 있는 옷 10벌을 어떻게 입으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판매자는 GS샵 측에 책임을 떠넘기고, GS샵 측은 '죄송하다'는 말만 할 뿐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태도는 찾아 볼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GS샵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판매자와 소비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 "협의 중… 결론 내리기 쉽지 않아"
GS샵 관계자는 "(윤씨가 구입한 옷) 10벌 중 3벌은 반품처리 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7벌은 착용 흔적이 발견돼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윤씨는 착용 흔적이 있는 제품이 배송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A씨는 정상제품을 배송 받은 윤씨가 (제품) 착용 후 반품을 요청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 소비자는 "한 번에 다량의 옷을 구입한 윤씨가 일부 제품을 착용한 후 마음에 들지 않아 업체측의 과실을 핑계로 환불을 요청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추측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GS샵이 어떤 방법으로 양쪽의 의견을 조율할지 궁금하다"며 다만 "제품을 배송 받고 반품접수를 하기까지 짧은 시간 내, 소비자가 여러 제품을 착용하고 '흔적'까지 남겼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래저래 GS샵의 입장만 곤란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