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기업고객도 월복리 적금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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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기업고객도 월복리 적금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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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월복리 기업적금' 11일 부터 판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신한은행은 11일부터 국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장금리보다 우대금리를 주는 '신한 월복리 기업적금'을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자유적립식이며 매월 이자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일반 적금상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가입자격은 개인사업자, 법인, 기타 법인격이 없는 단체 및 조합 등에 주어진다.

 

계좌는 복수로 개설할 수 있고, 초입금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개인사업자나 영리법인의 경우 2회차 불입금부터는 월별 좌당 합산금액이 월 2000만원 이내로 제한 된다. 임의단체, 비영리법인, 사립학교의 경우엔 불입액 제한이 없다.

 

기본금리는 1년제 연 3.2%, 2년제 연 3.55%, 3년제 연 3.9%이다. 아울러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연 0.2%의 우대금리가 적립 건별로 가산된다. 이에 따라 월복리 실질금리(세전 기준) 1년제 연3.44%, 2년제 연3.84%, 3년제 연 4.27%.

 

금리우대는 적립 건별 저축금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인사이드 뱅크(Power CMS) 가입 기업, 혹은 전월말 기준 기업여신 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전월 개인 및 법인 신용카드 결제금액 100만원 이상 경우일 경우에 주어진다. 아울러 전월 기업뱅킹을 이용한 종업원 급여이체 실적에 따라서도 금리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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