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감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 서울영업부에 근무하는 장모 부장은 PF사업장의 시행사가 제2금융권 등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때 은행 직인을 위조해 지급보증을 섰다.
경남은행은 지난달 200억원의 지급보증 이행요구가 접수됨에 따라 장 부장이 은행 몰래 지급보증을 섰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금감원은 장 부장이 직인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지급보증을 선 규모를 조사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금액을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다"면서 "적어도 수백억원에서 1천억원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장 부장의 지급보증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지급보증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사고 내용을 몰랐다가 상대 측에서 추심의뢰가 들어오면서 피해사실을 알게 됐다"며 "부정하게 발급된 지급보증인 만큼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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