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요금부과 '눈가리고 아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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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요금부과 '눈가리고 아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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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통화 범위내 '초단위'는 과금? 업체측 "이상 없다"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KT사용자인 A씨는 최근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A씨는 매달 10분의 무료통화를 KT측으로부터 제공받는 요금제에 가입돼 있었다. 그런데 430초의 무료통화를 사용한 시점에서 '4' 까지는 '무료', 이후 '30''유료'로 나뉘어져 있었다.

 

온전한 형태의 '10분무료'가 아닌 셈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국제전화나 부가서비스가 이용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A씨는 통화내역을 점검했다. 일반적인 통화정보 외에 이렇다 할 특이점은 없었다.

 

KT가 소비자를 우롱한 것이라고 의심한 A씨는 "KT의 요금부과시스템에 문제가 있다""(KT에 대한) 신뢰가 확 떨어진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단지 30초의 요금은 금액적으로 얼마 되지 않겠지만 KT를 이용하는 다수의 사람이 모인다면……"이라고 말 끝을 흐린 뒤 "우리나라 대표 통신사인 KT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는 피해소비자를 비롯 그에 상응하는 누적 피해액수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KT측은 자사 과금시스템을 모르는 가운데 빚어진 '오해'라는 입장이다. 소비자 피해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무료통화(10) 범위 내에서 통화가 수 차례 이뤄진 경우 무료통화분과 유료통화분이 온라인 고지서 상에 병행 표기될 수 있다""단계 별 전산작업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지연현상'"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A씨가 430초를 연속으로 통화했다면 이 시간이 전부 무료통화로 기록됐을 것"이라며 "하지만 A씨가 4분 정도를 통화한 뒤 시간차를 두고 30초를 추가로 통화, 그 사이 과금시스템이 전체 430초를 무료통화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씨의 경우 유료로 표기된 30초가 무료통화로 전산상에 구현되기 '이전단계'에서 확인했다는 부연이다.

 

이 관계자는 "한달 치 요금이 합산될 때 무료통화 10분에 해당하는 요금은 전체 요금에서 당연히 빠진다""이는 소비자가 고지서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씨와 같은 KT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주부 박모씨는 "휴대전화 고지서를 확인해 보니 10분에 해당하는 요금이 할인 된 것으로 나와있다""앞으로 (휴대전화 고지서를)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회사원 김모씨는 "사용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KT가 과금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 같다""그렇지 않은 이상에야 실시간으로 요금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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