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희 "리콜 하면 회사 망합니다" 리콜 No
상태바
한경희 "리콜 하면 회사 망합니다" 리콜 No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팀청소기' 잇단 누전사고에 불안불안… 화재 주의보

한경희생활과학이 자사 제품에서 중대결함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포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스팀청소기'가 잇따라 누전 사고를 일으킨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문제제품에 대한 전면 '리콜(소환수리)'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스팀청소기 사용=누전사고(?)

 

제보에 따르면 박모씨는 최근 그간 별탈 없이 사용해오던 한경희생활과학의 스팀청소기 전원을 켜는 순간 집 전체의 전기가 끊어져 깜짝 놀랐다. 누전 차단기가 작동됐던 것.

 

원인 미상의 누전으로 인해 각각의 전자제품이 가열, 자칫 화재로 번질 수 있었다는 생각에 박씨는 아찔한 기분마저 들었다.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박씨는 업체 A/S센터로 문의했고, 담당 직원은 "수리비로 31000원이 청구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박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과 블로그 등지에서 자신과 유사한 소비자 피해 사례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다.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수리를 받아야 한다는 업체 측의 설명을 납득할 수 없었다. 기기자체의 결함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는) 제품을 만드는 한경희생활과학이 (더 이상) 제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본보는 취재 과정에서 '한경희 스팀청소기 대책마련 카페'를 찾을 수 있었다. 여기에는 박씨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의 불만 글들이 빼곡히 올라와 있었다.

 

한경희생활과학 측은 이러한 문제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제품공정라인을 개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다.

 

이 업체 관계자는 "기기 자체의 결함으로 누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누전 사고의원인은 다양하지만 사람의 손으로 제품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전기가 차단되는(누전차단기가 작동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누적판매량 700만대…리콜 하면 회사 망해"

 

조립과정에 투입되는 직원의 '미숙함'이 누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리콜' 의견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인명, 재산상의 피해로 연결되는 대형 사고개연성이 그 중심에 있다.

 

이에 대해 업체 측 관계자는 "대기업에서도 '리콜'을 실시하기 어려운데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더욱 어렵다""스팀청소기 누적판매량이 700만대에 이르는데 리콜을 실시하게 되면 우리회사는 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품의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 공정을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업체 측에 리콜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품 결함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이러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에도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쏘아 붙였다.

 

가전제품에서 소비자의 생명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중대결함이 발생할경우 관할 당국은 '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해 업체 측에 강제적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실무적인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 됐다. 한경희생활과학의 '자발적 리콜' 이외에 스팀청소기로 인한 누전사고 위험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얘기다.

 

회사의 명예를 건 한경희생활과학의 향후 행보에 주목되는 대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