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채용 비리가 확인된 금융사 CEO에 대해 해임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런데 최근 10년간 금융당국의 중징계로 물러난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전체 9명 중 4명이 검찰수사 및 재판 등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2009년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과 정용근 전 농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사장(현 NH농협은행장)은 각각 직무정지 3개월과 문책경고를 받았다. 2010년엔 강정원 전 KB금융 회장(문책경고)과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직무정지 3개월), 문동성 전 경남은행장(문책경고)이 중징계를 받았다.
2013년엔 리처드 웨커 전 외환은행장(문책경고), 2014년엔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문책경고),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직무정지 3개월)이 중징계를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는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금융당국의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이들 9명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이후 4명은 검찰수사와 재판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영기 전 회장은 3년간의 행정소송을 통해 2013년 대법원에서 중징계 무효 결정을 받았다. 강정원 전 회장과 라응찬 전 회장도 검찰조사 끝에 혐의를 벗었다. 임영록 전 회장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의 채용비리 수사 과정과 배경에 갖가지 추측이 난무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가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이번 채용비리 수사는 '공명정대'함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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