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2명은 알몸 뒤풀이를 계획하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사건을 주도한 여학생 1명과 남학생 1명으로 소년부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들은 최악의 경우 소년원에 보내질 수도 있으나 검찰의 선처 방침을 감안할 때 보호관찰소 또는 부모에게 위탁돼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3명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등 덕망있는 인사와 일정기간 접촉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갖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처분 전 보호관찰소에 의뢰해 전문가 상담과 개별 면담 등 심층조사한 결과 강력한 처벌보다는 선도를 통해 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라며 "청소년의 잘못된 또래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알몸 뒤풀이 사건은 일산 모 중학교를 졸업한 남녀 고교생이 지난 2월 졸업한 후배 중학생 15명을 불러내 알몸 상태로 만들어 얼차려를 가하고 이를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 인터넷에 올려 급속히 유포되면서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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