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7일 새벽 검찰에 구속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2일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상당부분 이뤄졌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이 회장의 구속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임대아파트 분양 당시 실제 공사비보다 더 높은 분양전환가를 매겨 1조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했고 이 회장이 그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또 부인 명의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포함시켜 100억원 상당의 자금을 편취하고 매제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00억원 가량을 지급하는 등의 횡령 혐의도 두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인척이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부영 협력업체가 일감을 몰아주려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전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회사가 법을 지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장심사에서도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