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뭉개고 넘어가면 논란이 잠잠해 질 것으로 오판하고 있는 것 같다." 휴대전화 단말기의 파손이나 분실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KT의 보험상품 '쇼폰케어'가 가입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효력발생 이후에도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는 '일방적' 내부정책이 문제였다. KT측은 보험사 책임으로 떠넘기는 행태만 보일 뿐 개선의지는 밝히지 않았다. ◆ "KT의 보상 거부기준, 황당할 뿐" 제보에 따르면 아이폰 사용자인 김모(서울 송파구)씨는 휴일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리퍼비시'(재생산품 교환, 이하 '리퍼')를 통해 기기를 교체하면서 쇼폰케어에 가입했다. 기기분실 및 파손에 대한 염려를 덜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김씨는 5일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6일 출근도중 아이폰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불가피하게 재차 리퍼를 받은 김씨는 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고자 KT측에 문의했다. 그런데 KT측은 김씨의 통화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보험처리 거부의사를 밝혔다. 보험효력은 발생됐는데 보상은 받을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셈이다. 김씨의 거듭된 항의에도 쇼폰케어 담당 직원들을 포함한 KT측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 김씨는 "휴일이면 집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를 (KT측이) 보상 거부기준으로 잡다니 황당할 뿐"이라며 "무엇보다 쇼폰케어 가입 당시 통화내역이 있어야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들은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삼성-동부화재로 각각 분담된 쇼폰케어는 고객의 보험료 납입금에 따라 저가형(2000원), 중가형(2500원), 고가형(3000원)으로 나뉜다. 최대 7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효력은 가입 후 당일 자정(0시) 부터 발생된다. 2세대(2G), 3세대(3G) 휴대전화에 비해 비교적 고가인 스마트폰의 판매 속도가 늘고 있고, 그 여파로 쇼폰케어 같은 단말기 보험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문제는 이 같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 KT가 '제 논에 물 대기 식' 단말기 보험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 소비자가 쉽게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통화내역을 보험처리 여부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 자체에 의문부호가 쏟아지고 있다. KT 측은 보험사 정책에 책임을 돌리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 "보험사가 내놓는 규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 KT관계자는 "보험사가 내놓는 규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여기에 KT는 관여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쇼폰케어 관련 이용안내문에 보상기준에 대한 안내가 돼 있다"며 "김씨처럼 개통 이후 통화를 단 한차례도 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어 우리도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취재 중 쇼폰케어의 보상기준이 명문화되기에 앞서 KT와 보험사들이 협의과정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보상항목을 KT가 사전 차단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여론은 따가웠다. 한 소비자는 "통화내역이 어째서 (보험처리 여부의) 절대적 근거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면 가입자 본인에 대한 직접 설명은 물론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대충 뭉개고 넘어가면 논란이 잠잠해 질 것으로 KT가 오판하고 있는 것 같다"며 "김씨 외에 잠재적 피해 소비자들이 나와 사건이 증폭되기 전에 KT측은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 개연성을 막는데 힘을 써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