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예매 할인카드를 대량으로 판매한 뒤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소비자 제보가 발단이 됐다. 피해자도 적지 않았다.
업체 측은 예매량 폭주로 인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 이외에 이렇다 할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 영화예매 할인카드 사용, '하늘의 별 따기'(?)
제보에 따르면 이모(서울시 서대문구)씨는 플러스뱅크가 운영하는 영화 예매사이트 '무비기프트'(www.moviegift.co.kr)에서 영화 예매 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구입했다.
두 명이 영화를 관람 할 경우 한 명은 무료로 볼 수 있는 상품으로, 1년간 최대 48회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이씨의 구매욕을 자극시켰다.
최근 이 카드를 이용하게 된 이씨는 영화를 예매한 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예매번호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다. 플러스뱅크 측으로부터 이를 받아야 예매가 완료되는 시스템이었던 탓이다.
하지만 그는 3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 이씨는 이러한 사실을 업체 측에 따져 물었다. 이 업체 고객센터 관계자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씨의 계속되는 항의에 "시스템상의 문제"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내놨다.
이씨는 업체 측의 비정상적인 서비스와 고객응대 태도에 불만을 느끼고 환불을 요구했다. 플러스뱅크 측은 "할인카드는 현금과의 교환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며 이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씨는 "업체 측의 문제로 인한 환불요청은 타당한 것 아니냐"며 "(할인카드) 판매에만 급급할 뿐 예매 시스템 운영은 물론 대고객 시스템도 엉망"이라고 얼굴을 찌푸렸다.
피해자는 비단 이씨뿐만이 아니었다.
각종 포털사이트 게시판, 블로그 등지에서 이씨와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소비자의 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 "업체 측의 미비한 서비스로 영화관람 계획을 망쳐"
취재결과 플러스뱅크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량의 영화 예매 할인카드를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이 업체는 홈페이지상에 '예매량 폭주로 예매권 번호 발송이 늦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공지하는 등 정상적 서비스 제공이 사실상 힘든 정황도 포착됐다.
이 업체 관계자는 "고객이 우리 사이트를 통해 영화를 예매하면 현금이 아닌 보유하고 있던 영화예매권으로 (극장 쪽에) 예매를 진행한다"며 "예매권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타 업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매권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고객의 예매 요청이 취소될 경우) 확인되는 대로 고객에게 바로 알려준다"고 덧붙였다.
플러스뱅크가 운영하는 영화예매사이트에서 소비자가 예매를 시도하더라도 업체 측의 사정에 따라 영화 관람이 불가능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씨의 경우처럼 예매 불가 사실이 소비자에게 뒤늦게 전달 될 경우 시간적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일 수 밖에 없다.
플러스뱅크 측은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새나왔다.
한 소비자는 "할인카드만 있으면 원하는 영화를 저렴한 가격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한 것 아니냐"며 "업체 측의 미비한 서비스로 영화관람 계획을 망치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업체 측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능력은 생각도 않은 채 욕심을 부리며 소비자들을 불러 모은 것 같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