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5100t급 유류운반선 '코티(KOTI)호'에 대해 평택·당진항 국가보안기관 합동회의를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관세청 등 당국에 따르면 코티호는 지난 21일 북한 '삼정 2호'에 유류를 이전했다. 코티호는 현재 평탱직할세관의 요청으로 출항 허가를 받지 못하고 여수에 억류돼 있는 상황이다.
이 선박의 밀수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앞서 대만 기업 소유 선박 '라이트하우스 원모어호'의 밀수입 적발 건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된다.
현재 국제연합(유엔) 안전보상이사회의 대북제재 2375호 결의에 따라 북한 선박과의 물류 이전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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