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 대북 유류 제재 압박·노동자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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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 대북 유류 제재 압박·노동자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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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윤재혁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대북 유류 제재를 가일층 압박하는 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휘발유·경유·등유를 아우르는 석유 정제품 공급량을 대폭 줄이고, 해외파견 노동자들을 2년 이내 북한에 귀환 조치토록 했다. 그 자체로도 북한을 목을 죄겠지만 핵심 대북결의인 원유 제재 진전이 명료해지면서 주목 받고 있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상기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371호·2375호(2017년)에 이은 10번째 제재결의안이다.

이번 결의안의 핵심은 '유류제재' 및 '북한 노동자 송환' 조치다

정유제품 공급량은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줄어든다. 앞서 지난 9월 채택된 '제재결의 2375호'를 통해 이미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줄어든 상태다. 두 차례 결의안을 통해 90%가량을 차단하는 셈이다.

원유 공급의 상한선으로 '연간 400만 배럴'을 명시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현재 연간 400만 배럴이 북한에 공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현행 대북 공급량을 동결하되, 구체적으로 수치를 명시한 셈이다.

회원국의 대북 원유 공급량 보고도 의무화했다.

무엇보다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사실상 유류 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명문화했다. 추가 핵실험이나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곧바로 유류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는 경고 조항에 해당한다.

'달러벌이'로 해외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24개월 이내에 송환된다.

당초 미·중 협상을 거친 최종 수정안에서는 12개월 이내의 시한으로 못을 박았으나 러시아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표결을 앞두고 막바지에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40여 개국에 최소 5만 명, 최대 10만 명을 파견해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밖에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각종 금속류 대북 수출 차단 △북한 수출금지 품목 식용품·농산품·기계류·전자기기·토석류·목재류·선박 등으로 확대 △기존 수산물 수출금지와 관련 '조업권 거래금지' 명문화 △'해상 차단' 강화 조치로서 제재위반이 의심되는 입항 선박 동결·억류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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