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자동차' 자동차 분류체계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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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자동차' 자동차 분류체계 편입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22일 0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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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르노삼성자동차 초소형전기차 트위지
▲ 르노삼성자동차 초소형전기차 '트위지'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초소형 자동차'가 정식으로 국가의 자동차 분류 체계에 편입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자동차 분류체계에 초소형 자동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26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초소형자동차에 대한 국내수요와 안전운행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차종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초소형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초소형자동차에 대한 적합한 자동차 안전기준 등이 만들어 질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초소형자동차에 대한 규모별 세부기준과 승용·화물차의 경형 범주 안에 초소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설된 세부기준에 따르면 초소형자동차는 총무게 600kg(화물차는 750kg) 이하, 최고속도 80㎞/h 이하, 배기량은 250㏄ 이하(전기차는 최고 정격출력 15kW 이하)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길이와 높이는 각각 경차와 동일한 3.6m, 2.0m로 정해졌지만, 너비는 1.5m로 경차보다 0.1m 더 좁다. 

국토부는 또한 경차 범주 안에 초소형자동차를 포함시킴으로써 경차와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초소형자동차 또한 세금, 보험료, 주차료, 통행료 등에서 우대받게 된다. 

당초 초소형자동차 규격 논란을 일으켜 이 같은 세부기준 마련을 촉발한 르노삼성자동차 초소형전기차 '트위지'가 1호로 이름을 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초소형 자동차가 이륜차와 승용차의 중간격으로 새로운 차종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는 경차의 하위 개념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의견서를 내년 1월 26일까지 국토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자동차 분류체계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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