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재산 빼돌리기 각양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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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재산 빼돌리기 각양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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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6일 역외 탈세 혐의자들의 국부유출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일부 부유층의 재산 빼돌리기 행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역외 탈세자로 적발된 부유층은 불법적으로 재산을 외국에 숨겨놓거나 이를 이용해 미국 뉴욕 맨해튼, 하와이 와이키키 등 우리 국민에게 인기 있는 지역의 호화저택이나 호화콘도를 사는데 사용했다.

이들은 외국에서 고가의 부동산을 편법으로 취득하고도 과세당국에는 신고하지 않았고 소득세, 증여세, 법인세 등을 빠뜨렸다.

이번에 적발된 역외 탈세자 중에는 치과의사.대학교수 부부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유학 중인 자녀가 하와이에 있는 고급콘도를 임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재산을 몰래 해외로 빼돌려 증여했다가 발각됐다.

대학교수인 김모씨는 수년 전 미국에 교환교수로 재직하면서 받은 급여 등 현지은행에 예치한 2억 원을 유학 중인 자녀에게 증여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 배우자인 치과의사 오모씨는 유학경비 등의 명목으로 자녀에게 2억 원을 송금했는데 이 금액은 오씨와 자녀가 절반씩 투자해 하와이에 8억 원의 콘도를 임대하는 데 사용했다.

임대소득도 신고하지 않아 결국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으로 3억 원을 추징당했다.

또다른 탈세자인 박모씨는 해외 증권투자로 보유 중이던 미국 벤처기업 주식이 나스닥에 상장되면서 막대한 차익이 남자 자신의 해외계좌에 예치했다. 그러나 증권투자를 한다는 사실도 신고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았다.

이 자산으로 또다시 미국의 주식ㆍ채권에 투자해 이자ㆍ배당ㆍ양도소득이 추가로 발생했지만 역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고 일부는 배우자가 하와이에 있는 호화콘도를 사는 데 이용했다.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상속, 증여하는 과정에서 세금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대자산가인 송모씨는 10여 년 전 환치기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으로 뉴욕 허드슨강 인근에 고급주택을 취득했고 사망 후 아들이 이를 상속받았으나 상속세 신고는 되지 않았다.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뉴욕 주택을 다시 증여할 때 신고는 없었다.

지인들을 동원해 국내 자금을 국외로 빼돌리고 나서 수십억 원대의 해외 미술품을 사들여 자녀에게 증여한 예도 있었다.

자산가 김모씨는 수년에 걸쳐 지인들을 동원해 국내 자금을 국외로 반출시킨 뒤 외국금융기관에 자신과 자녀 이름으로 거액을 예치했고 이중 수십억 원을 이용해 해외 미술품을 산 뒤 자녀에게 증여했다.

이 경우는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를 활용해 혐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수출입 거래를 통째로 신고하지 않아 외국 위장회사에 비자금을 조성한 뒤 라스베이거스, 마카오 등지에서 도박에 탕진한 무역업자도 적발됐다.

경기도에서 도매·무역업을 하는 임모씨는 일부 수출입 거래를 통째로 신고하지 않은 뒤 관련 수출대금을 자신이 설립한 홍콩의 위장법인 이름으로 올렸다. 이를 통해 수입 대가를 차감한 잔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국외 부동산을 변칙적으로 취득하거나 도박으로 탕진했다. 국세청은 임모씨에게 법인세 등으로 38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아직도 역외 탈세가 숨은 세원이 있는 과세 사각지대의 하나로 판단하고 소득 탈루 등 숨어 있는 세원 발굴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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