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요리 판매점 '전문조리사' 고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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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요리 판매점 '전문조리사' 고용 의무화
  • 황법훈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05일 12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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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관련법 의결…청년 고용지원금 중복지급도 허용

▲ 복어
▲ 복어

[컨슈머타임스 황법훈 기자] 복어요리를 판매하는 음식점은 복어 독 제거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국가공인자격을 갖춘 '전문 복어조리사'를 고용해야 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2년 뒤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 취업난 해소와 중소기업 취업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성장 유망업종 해당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고용할 경우 지급하는 '고용창출 지원금'과 중소기업 취업자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고용안정 지원금' 중복지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위성방송의 종합유선방송(SO)에 대한 지분·주식 33% 소유 제한규정을 폐지됐다. 개정안은 복수의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방송구역이 아닌 법인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송신장치 안테나 공급전력의 합이 500W를 초과하는 무선국의 경우 준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 전자파 강도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파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 국회 개정절차가 필요한 법률 개정안들도 상정돼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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