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판매자가 G마켓 고객정보를 이용, 타 오픈마켓에서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한 뒤 마진을 붙여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G마켓 측은 이 같은 '편법적' 행태를 인지하고도 유사사건 방지를 위한 대책은 내놓지 못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 'G마켓' 통한 반품, '옥션' 판매자가 연락(?)
제보에 따르면 최근 G마켓에서 시계를 구입한 이모씨는 제품의 결함을 발견한 후 판매자 A씨에게 '상품교환'을 요구했다.
A씨는 "재고가 부족해 교환이 불가능하니 제품을 반품하면 환불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A씨의 말대로 제품을 반품시켰다.
그런데 며칠 뒤, 이씨는 제품을 구입했던 지마켓이 아닌 '옥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이씨가 반품한 물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옥션을 통해 제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던 이씨는 어리둥절했다. 더욱이 이씨가 옥션에서 사용하던 아이디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면'상태였다.
이씨는 이러한 사실을 옥션 측에 알렸지만 옥션 관계자는 "전산상으로 개인정보는 물론 '제품 구매사실'이 확인된다"고 응대했다.
이씨의 확인 결과 당초 이씨에게 제품을 판매한 A씨는 이씨의 개인정보를 이용, 옥션에서 동일 상품을 구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동종 제품을 옥션에서 저렴하게 구매한 뒤 마진을 붙여 G마켓 이용자인 자신에게 재 판매한 형태였다.
이씨는 "고객정보를 어떻게 판매자가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G마켓의 내부시스템이 의심스럽다"며 "이래서야 오픈마켓을 믿고 개인정보를 등록할 수 있겠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G마켓 측은 판매자가 고객정보를 의도적으로 악용하지 않았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G마켓 관계자는 "고객이 상품을 주문하면 판매자에게 배송지 주소, 연락처 등 최소한의 고객정보가 제공된다"며 "이는 G마켓 이용약관에 안내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고객의 정보를 악용하는 판매자가 발견될 경우 G마켓에서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법적 조치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판매자는 업무상 고객정보를 취득할 수 있지만 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다는 부연이다.
◆ "G마켓 개인정보 보호정책, '구멍' 뚫렸나"
다만 그는 "판매하던 상품이 품절될 경우 판매자가 다른 판매자에게 동일 상품을 주문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때 고객에게 상품이 배송되는 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 (판매자가) 고객의 정보를 이용해 주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판매자가 고객의 정보를 이용하기 전 본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다시 말해 소비자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면 이는 '개인정보 무단사용'이라는 '불법'행태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괄 책임자' 격인 G마켓은 이씨와 같은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한 유사사건 재발 방지책은 내놓지 못했다.
G마켓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강한 불신기류가 포착됐다.
한 소비자는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악용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만 하면 고객의 개인정보로 무슨 짓을 해도 용서된다는 말이냐"며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그 중요성에 대한 G마켓의 인식수준이 한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G마켓 판매자들 사이에서 개인정보 '무단사용'이 공공연히 이뤄진다는 말이냐"며 "G마켓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이번 사건과 같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