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DSR은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사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주택담보대출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고 나머지 대출은 이자만 따져 계산한다. 반면 DSR은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함께 산정되기 때문에 DTI보다 더 엄격하다.
DSR을 산정할 때 가장 큰 논점이었던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반영하기로 확정했다. 또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은 실제 부담하는 이자에 원금은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만기는 1년이지만 이를 계속 연장하면서 사용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신DTI와 같은 기준을 쓰기로 했고, 할부금융이나 리스, 학자금대출 등은 1년간 실제 갚는 원리금 상환액 전액을 DSR 부채로 잡기로 했다.
다만 중도금·이주비대출,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을 받을 때는 DSR을 따지지 않고 다른 대출을 받을 때만 부채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예·적금담보대출이나 약관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대출받을 때는 물론이고 다른 대출을 받을 때도 DSR 부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렇게 계산되는 DSR은 정부가 특정 기준을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대신 정부는 내년 하반기에 고(高)DSR 기준을 정한 뒤 전체 대출에서 고DSR이 차지하는 최고 한도를 정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