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은 "근로소득자가 5월에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하면 환급 소득세의 10%인 주민세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한꺼번에 환급받을 수 있고 다른 때보다 환급 시기도 빠른 편이다"고 말했다.
보통 5월에 소득공제를 추가 신청하면 소득세 신고분은 6월 말께, 주민세는 7월 말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맹은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에서 소득세신고 세무서식 등 추가 환급에 따른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연말정산 때 부당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내지 않고 추가 납부분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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