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피해 병원비 대신 생리대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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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피해 병원비 대신 생리대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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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상식 밖' 합의 비난…뒤늦게 전액 입금

"피해 소비자가 생리대를 달라고 해서 줬을 뿐…." (유한킴벌리)

 

"거짓말무슨 이런 기업이 다 있느냐." (피해자 오모씨)

 

유한킴벌리가 소비자 피해보상과정에서 발생된 불협화음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자사 제품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병원비를 대신해 '생리대'를 전달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유한킴벌리 측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순응했다는 입장인데 반해 피해자는 이를 강하게 부정했다. 양측은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지만 의문점은 꼬리를 물고 있다.

 

'소정의 제품''병원비'로 둔갑

 

제보에 따르면 오모(경기도 광명시)씨는 최근 가족(누나)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 유한킴벌리의 훼이셜폼을 구입, 사용했다.  

 

그러던 중 자신을 비롯 누나의 얼굴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됐다. 오씨는 사용을 중단하고 업체 고객지원실에 문의했다. 고객지원실 관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병원 치료를 받으라""영수증과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지출된 병원비를 전액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고객지원실 부장 P씨는 오씨의 집을 직접 찾았다. 그는 "지출한 병원비를 통장으로 입금시키겠다"고 확약했다. 누나와 어머니가 응대했고, 오씨는 방 안에서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는데 (사과표시도 없이) 그냥 가느냐"는 오씨 측 물음에 P씨는 "소정의 제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답했다.

 

유한킴벌리 측은 이튿날 오씨의 이름으로 생리대를 배송했다. 그러나 며칠 뒤 업체 측이 입금한 병원비는 1만원. 오씨가 병원비로 지출한 비용(23600)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다.

 

약 일주일 정도 업체 측의 연락을 기다리던 오씨는 직접 P씨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을 요청했으나 "생리대로 병원비를 대신한 것"이라는 무미건조한 말만 돌아왔다.

 

오씨는 <컨슈머타임스>를 비롯 한국소비자원에 불만의 글을 남기는 등 항의성 조치를 취했다. 이에 P씨는 병원비 일체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쪽으로 다급히 방향을 수정했다.

 

오씨는 "피해자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치료비를 달라고 했을 뿐인데 그것을 안 주려다가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무슨 이런 기업이 다 있느냐"고 분개했다.

 

유한킴벌리 측의 입장은 달랐다.

 

이 회사관계자는 "제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여성(오씨의 누나)"이라며 "1차 전화를 통해 병원비 23600원을 실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오씨 측에 전달하면서 원하는 경우 이 금액에 상응하는 제품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고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씨의 집에서 병원비 대신 그에 상응하는 상품으로 지급키로 최종 합의했고 (오씨의 누나가) '생리대'를 달라고 요구, 종결이 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오씨는 크게 반발했다.

 

"유한킴벌리 측이 4만원을 아끼려다 일이 커진 것"

 

그는 "거짓말이다. P씨와 유한킴벌리 측이 코너에 몰리면서 하는 거짓말"이라며 "병원비로 나간 돈이 뻔히 있는데 생리대로 대신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나는 얼굴에 뾰루지가 나는 것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병원치료는 누나만 받았다""내가 치료 받지 않았다는 것을 유한킴벌리 측이 알고 이 사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한킴벌리 측이 생리대 배송에 대한 이유를 해명하기 위해 생리대를 사용하는 여성, 즉 자신의 누나를 끼워 맞췄다는 부연이다. 

 

그는 "훼이셜폼 구입비와 병원비로 지출한 4만원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며 "유한킴벌리 측이 4만원을 아끼려다 일이 커진 것"이라고 분개했다.

 

오씨의 발언 직후 일정시간 경과 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우리가 특정 제품을 병원비 대신 지정했을 리 만무하다""(오씨의) 생리대 반납과 더불어 병원비를 전액 입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뒷맛이 개운치 않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A씨는 "배송된 생리대에 표기된 오씨의 이름은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오씨의 누나와 합의했다면 오씨 누나의 이름으로 배송돼야 정상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B씨는 "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다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회사의 제품은 쳐다보기도 싫어지지 않느냐""그런 측면에서 유한킴벌리 측의 해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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