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하자제품 교환 갈팡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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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맥스 운동화 교환입장 번복… 업체 '연락 뚝'

나이키의 변덕스런 '제품 보상 판정'이 도마에 올랐다.

 

자사 제품의 결함여부를 자체적으로 심의한 나이키가 '교환' 판정을 내린 후 이렇다 할 이유 없이 '교환불가'로 판정을 번복했다는 한 소비자의 제보가 발단이 됐다.

 

나이키 측은 본보의 진위여부 파악 요청에 응대하는 척 하다 연락을 끊었다.

 

'교환' 판정, 며칠 사이 '교환불가'

 

제보에 따르면 윤모(경기도 광명시)씨는 지난 1월 주거지 인근의 나이키 매장에서 '에어맥스 2009' 운동화를 구입했다.

 

그런데 최근 신발 왼쪽에 '에어 밀림(신발 착용 후 걸을 때 마다 눈을 밟는 것처럼 '뽀드득' 소리가 나는)'현상이 발생해 구입처에 수선을 의뢰했다.

 

윤씨의 운동화 상태를 확인한 매장 관계자는 "제품 자체의 결함 및 수선가능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운동화를) 나이키 본사 판정팀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며칠 후 윤씨는 구입처로부터 본사가 제품 수선이 아닌 교환 판정을 내렸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 교환 판정이 내려 진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윤씨는 나이키 본사 측의 연락을 받고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나이키 측이 '교환 불가'로 판정을 번복한 탓이다.

 

직원의 실수로 판정이 잘못 내려졌다는 이유에서였다.

 

윤씨는 '교환 불가'라는 업체 측의 결정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며칠 사이 판정을 번복한 업체 측의 태도에 더욱 불쾌했다.

 

윤씨는 "나이키라는 글로벌 기업이 명확한 이유도 없이 고객에게 한 말을 번복할 수 있냐""번복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회피하고 자사 방침상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걸을 때 마다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나는 신발을 참고 신어야 하는 것이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대해 나이키 측은 '내부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공식적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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