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몰의 '도' 넘은 '낚시상술'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신세계몰 측은 오리발을 내밀다가 본보가 입수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말을 슬쩍 바꾸는 행태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이를 두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도 믿지 못하겠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 신세계몰 "억울하면 증빙서류 제출하라"(?)
제보에 따르면 정모씨는 최근 신세계몰에서 캐논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했다. 8기가바이트(GB)짜리 메모리를 사은품으로 준다는 신세계몰 측의 제안이 정씨의 구매욕을 부채질했다.
하지만 배송된 상품에는 메모리가 빠져 있었다. 의아한 마음에 정씨는 업체 측 고객상담실에 문의했다. 그러나 신세계몰 측은 같은 조건으로 실시한 지난 이벤트도 없거니와 업체(캐논)측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이벤트도 없었다는 무미건조한 답변만을 내놨다.
억울하면 증빙서류(8GB 메모리 증정문구가 담긴 광고)를 제출하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정씨는 당시 신세계몰 측의 제품홍보화면을 저장해 놓지 않음은 물론 마땅한 물증이 없어 맞대응 할 수 없었다.
정씨는 "나만 그 페이지(8GB 메모리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신세계몰 측 홍보화면)를 본 게 아니다"라며 "동생, 남편 다 같이 메신저를 하면서 이벤트 내용을 확인하고 주문한 거였는데 어떻게 세 사람 모두 착각을 할 수 있느냐"고 의아해했다.
그는 이어 "인터넷쇼핑을 할 때 마다 화면 저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판매자가 맘대로 이벤트를 변경하고 나중에 '나몰라라'하면 소비자는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인가"라고 분개했다.
신세계몰 측은 정씨의 '착각'으로 일단 몰아갔다.
이 회사 관계자는 "정씨가 구매한 이후부터 이벤트(캐논 디지털카메라 구입 시 8GB 메모리가 증정되는 것과 같은)가 시작된 것을 마케팅 부서를 거쳐 확인했다"며 "그 이전에는 신세계몰에서 이와 유사한 이벤트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컨슈머타임스>는 정씨의 제품구매 이전 신세계몰 측이 진행한 해당 이벤트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다. 앞선 관계자의 발언이 '허위'인 셈이다.
이 관계자는 다급히 "신세계몰이 실시한 '이벤트'는 없었으나 캐논 측의 '프로모션'(홍보)이 진행된 적은 있다"고 말을 바꿨다.
◆ "'이벤트'는 없었고 '프로모션'은 있었다"
신세계몰 측이 주도한 '이벤트'가 없었던 대신 캐논 측의 '프로모션', 즉 제품판매를 위해 각종 혜택을 내건 '이벤트'가 캐논 측 주도로 진행 됐었다는 얘기다.
그는 "업체 측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프로모션에 대해 그 내용을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다"며 "(프로모션 내용이) 하루 만에 바뀔 수도, 매일 변경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씨를 비롯한 지인들의 '동시다발적 착각'이 아닐 개연성이 충분히 묻어나는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정씨의 구매전표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8GB 메모리' 제공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 이 관계자가 앞서 밝힌 업체 측의 '변덕스런' 프로모션을 감안했을 때 정씨와 같은 피해자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구매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정씨의 실수가 인정되는 가운데, 사실상 업체 측의 '상식밖' 프로모션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지적을 신세계몰 측이 면키 힘들다는 결론이 추출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 소비자는 "신세계 같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도 믿지 못한다는 말이냐"며 "소비자 혼선이 야기된 정황에 대해 신세계몰 측이 책임을 지긴 커녕 다른 업체 탓만 늘어놔 실망 스럽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중요한 것은 정씨가 신세계몰 홈페이지를 접속했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라며 "'이벤트', '프로모션' 같은 말장난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고객 서비스의 발전이 없을 것"이라고 몰아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