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일반 차량이 자전거 전용차로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런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전거 전용차로를 침범했을 때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경찰은 관련부처 협의와 총리실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7월께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개정안에서 좌회전 전용 `화살표 신호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좌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의 신호등은 왼쪽부터 빨간색, 노란색, 녹색 화살표, 녹색 등(燈) 순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화살표 신호를 빼고, 좌회전 차량을 위해 좌회전 화살표가 3색으로 표시되는 신호등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녹색 등이 켜지면 직진뿐만 아니라 좌회전도 가능한 국제표준 신호체계에 맞추기 위한 준비 단계"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인 창원과 원주, 군산에 시범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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