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무료체험이벤트 '꼼수'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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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무료체험이벤트 '꼼수'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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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대로 유료서비스 전환…약관 꼼꼼히 확인은 필수

 

온라인 상에서 음원, 동영상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들의 '무료체험이벤트'에 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벤트기간 종료 후 이렇다 할 동의절차 없이 유료서비스로 자동 전환돼 금전적 피해를 입을 소비자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이들 업체 들의 불공정 약관을 지적하면서도 소비자 스스로 조심하는 것 만이 피해를 막는 최선책이라고 당부했다.

 

◆ "업체 교묘한 수법, 기가 막힌다"

 

제보에 따르면 하모(경북 구미시)씨는 음악감상 사이트 '윙키'에서 진행하는 무료이벤트에 참여했다.

 

한 달간 업체 측이 제공하는 음원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였다.

 

그런데 이 기간이 종료된 뒤 하씨는 휴대폰으로 매달 정액 요금이 결제되는 유료회원으로 자동전환 됐다. 하씨는 휴대폰 요금 청구서를 확인한 후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업체 측에 회원탈퇴 및 자동결제 된 금액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다. 윙키 측은 "지금 당장 탈퇴는 불가능하고 결제된 금액도 환불해 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하씨는 재차 거세게 항의했고, 그제서야 업체 측은 탈퇴처리와 함께 자동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하씨는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봤다""업체 측의 교묘한 수법에 기가 막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피해자는 하씨 뿐만이 아니었다.

 

'빅파일'에서 한달 간 영화 및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무료쿠폰을 이용한 유모씨는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만 해당 사이트를 이용했다.

 

그런데 한달 후 '빅파일의 요청으로 1만1000원이 결제된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전송돼 의아해 했다.

 

업체 측에 이러한 사실을 따져 물은 유씨는 "무료쿠폰 사용 후 별도의 서비스 해지요청을 하지 않으면 차월부터 정기적으로 사용료가 결제된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유씨는 "고객 동의도 없이 자동 결제가 이뤄지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분개했다. 

 

◆ 소비자, 이벤트 관련 약관 꼼꼼히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연맹과 같은 소비자관련단체에는 이와 유사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글이 줄을 잇고 있다.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자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무료체험이벤트를 내세워 유료서비스에 가입토록 유도하거나 유료서비스 중도해지를 제한한 일부 업체들에게 관련 서비스이용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철퇴'를 내린 바 있다.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KT뮤직(도시락), LG텔레콤(뮤직온), Mnet(엠넷), 소리바다, 네오위즈벅스(벅스) 6개 대형 온라인 음원제공 업체들이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현재 온라인 상에는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음원, 동영상서비스 제공 군소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소비자 스스로 관련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피해방어 의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유료서비스 전환은 무료이벤트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계약이므로 사전에 반드시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벤트 종료 후)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약관은 불공정 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들도 (무료)이벤트 참여시 관련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휴대폰으로 '계약연장', '결제'와 관련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을 경우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바로 해당 사업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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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모시기 2010-08-25 13:19:07
나도 낚였다 바로 전화해서 결제 취소했다 썅 모 이딴게 다있는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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