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등치는' 신세계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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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등치는' 신세계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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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명목 부당징수·계약철회 불응…피해자 속출



지리산 콘도, 대관령 콘도 등을 운영하는 신세계리조트가 소비자들의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각종 감언이설로 회원들을 모집한 뒤 세금명목으로 수 십 만원을 뜯어내거나, 계약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불응하는 '상식 밖' 영업행태가 피해소비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세계리조트 측은 해명은커녕 부서간 책임을 떠넘기는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 환불 받으려면 1년 기다리라고?

 

제보에 따르면 한모(인천시 부평구)씨는 지난해 12월 신세계리조트(이하 리조트) 측으로부터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해당 이벤트에 당첨된 사람에 한해 리조트회원권 구입 시 '가입비 무료'와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리조트 영업사원 A씨는 "회원가입 시 가입비가 무료인 대신 1년에 99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계약은 10년 단위로 이뤄지지만 우선 1년치 세금(99000)만 결재 한 후 리조트를 이용해 보고 1년 후 계약을 연장하면 된다"고 한씨를 직접 만나 설명했다.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는 판단에 A씨는 그 자리에서 회원권 구입을 결정했다.

 

그런데 1년치 세금만 결재하면 된다던 A씨는 10년치 세금에 해당하는 99만원을 이렇다 할 동의과정도 없이 한 씨의 카드로 결재 했다.

 

한씨는 즉시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1년 후인 2010 12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다른 사람에게 (한씨의) 회원권을 명의이전 해야 환불해 줄 수 있다"는 납득할 수 없는 말만 되풀이 했다.

 

한씨는 "12월까지 기다리라는 A씨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결재된 돈을 돌려받고 싶다"고 울상을 지었다.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는 비단 한씨뿐만이 아니었다.

 

온라인상에 개설된 '리조트 피해자들의 모임'을 비롯 각종 포털싸이트 게시판, 블로그 등지에는 한씨와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의 글이 줄을 잇고 있다.

 

리조트 측과의 끈질긴 실랑이 끝에 결재금액을 돌려받았다는 몇몇 소비자들의 글은 '성공담'처럼 게재돼 있는 상태다.

 

◆ 업체 측 책임 회피소비자원 "환불 가능"

 

<컨슈머타임스>는 리조트 측에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했으나 속시원한 해명은 들을 수 없었다.

 

이 업체 본사 관계자는 "리조트 회원관리 담당자에게 전화해 보라"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회원관리 담당자는 "본사 관계자와 통화하라"며 전화를 끊었다.

 

논란 확대를 예상하지 못한 채 미처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내부적으로 '쉬쉬'하며 허물을 감추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방문판매 또는 텔레마케터를 통해 충동적으로 리조트 회원권 계약을 체결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용카드사와 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리조트 측의 '억지'에 그대로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때문에 소비자 일각에서는 리조트 측에 대한 비난과 더불어 소비자 스스로 리조트 회원권 구입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주문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한 소비자는 "업체 측이 리조트 회원권과 관련한 고지의 의무도 다 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태는 '사기판매'에 지나지 않는다""사기판매에 이어 문제의 책임마저 회피하는 업체 측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소비자는 "영업사원의 말에 속아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한 뒤 후회하는 '소비자 부주의' 1차적 문제"라며 "결재에 앞서 부당한 소지는 없는지 소비자 스스로 확인하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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