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혼합금리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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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혼합금리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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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비율, 고객이 직접 선택

IBK기업은행은 26일부터 고객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 '혼합금리 제도'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혼합금리 유형은 대출액 중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비율이 37, 55, 73 등으로 나뉜다. 고객은 3가지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대출에 적용하면 된다.

 

금리 변동 주기는 코리보(KORIBOR) 3·6·12개월물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대출비율이나 금리 변동주기는 기간 연장 때 변경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혼합금리는 개인과 기업의 만기 1년 이상 5년 이하의 대출이나 만기 일시상환방식 또는 분할상환방식 대출에도 적용된다""기존 변동금리 대출 고객도 6월 말까지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고 혼합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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