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가전제품 수리비 상한제' 확대
상태바
삼성전자 '가전제품 수리비 상한제'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전자가 보증기간이 끝난 가전제품을 고쳐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일정액 이상 받지 않는 수리비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2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지난해 12월부터 보증기간이 끝난 TV 제품에 대해 수리비 상한제를 도입했고, 지난 2월부터는 냉장고와 세탁기, 청소기로 이 제도를 확대했다.

TV는 구입 후 사용기간이 3년 미만이면 27만원, 5년 미만이면 36만원, 7년 미만이면 48만원으로 상한선이 설정됐다.

또 냉장고와 세탁기는 10만원, 청소기는 6만원이 상한이다.

이들 제품 구매자는 보증기간 후에 수리비가 상한액을 넘더라도 상한액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사용자의 과실로 고장 나거나 파손된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돼 수리비를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