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빼는마약' 판매 前의사-간호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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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빼는마약' 판매 前의사-간호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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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는 약'이라며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전직 의사와 간호사, 이를 성매매 여성에게 판매한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5일 이 같은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위반 등)로 전직 간호사 이모(46.)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도운 김모(44) 씨 등 의사 3명과 성매매업소 업주 2명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4년 서울 강남에 불법으로 병원을 개원한 뒤 살을 뺄 수 있도록 다이어트 처방을 해준다고 소문낸 뒤 전화를 걸어온 여성들에게 돈을 받고 택배로 약을 보내주는 수법 등으로 최근까지 89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 등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54만정 판매했으며 구입자 대부분이 성매매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또 병원을 개업했다가 폐업하는 수법으로 경찰 수사를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전주지역 성매매 여성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이 든 비만치료제를 압수해 수사를 벌여왔으며 이씨 등이 1100여 명과 거래한 점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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