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의 연 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49%에서 44%로 5%포인트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2007년 10월 최고 이자율을 연 66%에서 연 49%로 인하한 이후 전반적인 금리인하 추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고 대부업 신용대출 금리가 최고이자율에 근접해 대부업체를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금리 부담 완화가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체 말고도 모든 금융회사는 오는 7월부터 연 44%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보증대출의 정착과 시장금리 변동추이 등 경제여건 변화를 봐가면서 1년 이내에 5%포인트 추가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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