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기아차 1심 판결…산업경쟁력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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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기아차 1심 판결…산업경쟁력 악화 우려"
  • 김재훈 기자 press@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8월 31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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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기아차 1심 판결…산업경쟁력 악화 우려"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재계가 우려의 뜻을 보였다.

관련해 법원은 31일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노조가 사측에 청구한 1조926억 원 가운데 4000억 원을 인정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사드 보복, 멕시코 등 후발 경쟁국들의 거센 추격, 한미FTA 개정 가능성 등으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예측치 못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향후 치열한 글로벌 경쟁, 투자애로 등의 요인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기대한다"며 "아울러 과도한 인건비 추가부담 등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로 (기아차가) 3조원이 넘는 우발채무를 지게 돼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 부담이 해당 기업과 협력관계를 맺은 수많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제조업 경쟁력에 미칠 여파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온 임금 관행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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