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실적은 763건, 1조2506억 원에 달했다. 적발건수는 전년보다 2.3%, 적발금액은 33.8% 증가했다.
적발 물품별로는 고가의 시계류가 금액 기준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뒤이어 핸드백ㆍ가죽제품(24%), 의류(12%), 신발(6%) 등의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적발금액이 7323억 원을 차지해 압도적인 1위였으며 필리핀 24억 원, 홍콩 22억 원, 일본 8억 원, 미국 2억 원 등이었다.
중국에서는 해외 유명상표를 정밀하게 모방한 짝퉁을 수입화물로 허위신고한 뒤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실적은 1996년에는 8억 원에 불과했지만 2000년(1554억 원) 1천억 원이 넘었고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5년 1593억 원에 달한뒤 특별단속이 실시된 2006년에는 2조6668억 원까지 증가했다.
최근에는 2007년 6803억 원, 2008년 9344억 원, 지난해 1조2천억 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처럼 국내로 짝퉁 등을 반입하다가 1조 원 넘게 적발된 것은 고가의 해외명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아 고가에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해외 유명상표가 부착된 시계와 핸드백, 가죽제품 등을 찾고 밀수업자들은 짝퉁을 반입해 고가에 팔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이는 상표법, 저작권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등을 위반한 지재권 침해사범 중 상표법 위반이 전체의 90% 이상인 것에서도 증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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