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LCD 노동자 희귀병 산재 첫 인정
[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대법원이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며 희귀질환 '다발성 경화증'을 얻은 노동자가 제기한 산업재해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LCD사업부 천안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한 이모 씨가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씨 패소로 판결한 1·2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2심은 "이 씨가 업무로 인해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했거나 자연 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었다.
화학물질에 노출된 정도 여부가 다발성 경화증 발병으로 이어질 정도였는지 불분명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02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LCD 패널 화질검사 업무를 맡았다. 15∼19인치 패널 화면의 색상과 패턴을 눈으로 검사하는 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하루 9∼12시간 전자파를 쐬고 '이소프로필알코올' 등 화학물질에도 노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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