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영 '탈세·허위계열사 신고' 동시수사
[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검찰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고발한 부영의 탈세와 계열사 허위신고 사건을 통합해 수사한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던 부영 탈세 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재배당했다.
관련해 국세청 조사4국은 2015년 12월께부터 부영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이중근 회장 측의 수십억원 탈세 혐의를 포착해 작년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신고한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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