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판결 불복 항소
상태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판결 불복 항소
  • 김재훈 기자 press@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8월 28일 13시 18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판결 불복 항소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법원의 징역 5년 실형 판결에 불복해 28일 항소했다.

이날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김종훈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장에서 "1심은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수 특검팀도 이르면 같은 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미르•K재단 출연금 등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에 대해 항소심에서 반드시 유죄 판단을 받아내 이 부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항소심 재판은 내달 중 첫 기일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