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판결 불복 항소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법원의 징역 5년 실형 판결에 불복해 28일 항소했다.
이날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김종훈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장에서 "1심은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수 특검팀도 이르면 같은 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미르•K재단 출연금 등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에 대해 항소심에서 반드시 유죄 판단을 받아내 이 부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항소심 재판은 내달 중 첫 기일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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