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대상은 GSㆍCJㆍ현대ㆍ롯데ㆍ농수산 홈쇼핑 등 5개 채널에서 판매하는 영양보충제, 인삼류, 클로렐라, 글루코사민 함유제품 등 건강기능식품과 양념갈비, 장어구이, 굴비, 갈치 등 농ㆍ수ㆍ축산품이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상시점검반은 식품을 의약품과 혼동될 여지가 있도록 표시ㆍ광고하는지,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내용을 전달하는지 등을 감시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기관에 해당 업소의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홈쇼핑사에는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들이 판매하는 식품을 사들여 안전성을 검사하고, 위반제품이 발견되면 검사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