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법원, 이재용 정유라 승마지원 관여 인정돼
상태바
[이재용 재판] 법원, 이재용 정유라 승마지원 관여 인정돼
  • 송수현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8월 25일 15시 13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관련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