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관련 선고 공판에서, 삼성그룹의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금 77억원 중 72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수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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