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법원, 명시적·묵시적 청탁 인정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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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법원, 명시적·묵시적 청탁 인정할 수 없어
  • 송수현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8월 25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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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관련 선고 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라도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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