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위메프(대표 박은상)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을 적극 발굴, 선제적인 파격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위메프는 신규 입사자들의 휴식을 보장하는 '웰컴휴가'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난임 치료 지원과 전염병, 상해로 인해 간호가 필요한 자녀를 위한 특별 유급휴가 등도 지원키로 했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
우선 위메프는 신규 입사자들에게 입사직후부터 사용할 수 있는 11일의 웰컴휴가를 부여키로 했다.
입사 첫해에 사용 가능한 연차 휴가가 없거나 내년 발생 연차를 차감해 쓰도록 돼 있는 현행법에 착안했다. 2013년부터 내부 테스트로 진행해왔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육아를 병행 중인 여성 비율이 높은 회사의 고용 특성에 기인한 별도 지원책도 추가했다.
난임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직원들에게 정부 지원 횟수(기본 3~4회) 이내에는 개인 부담액을 전액 지원한다.
정부 지원 횟수 초과 시 정부 지원 금액 수준으로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난임 시술에 필요한 별도의 연간 유급 휴가 5일을 부여한다.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여성 임직원은 최대 3개월 간 휴직이 가능하다.
임직원들의 자녀가 식중독, 콜레라, 수족구 등 전염성 질환이나 상해로 인해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원이 어려운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자녀 간호를 위한 특별 유급휴가도 제공한다.
위메프 천준범 경영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직원 개개인의 복지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실질적 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 도입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