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인율 과장' 쏘카에 과태료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조건에서만 할인율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카셰어링 업체 쏘카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쏘카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할인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의 행사 실적을 정리, 다른 시기 행사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서비스 선택에 중요한 정보인 월 대여료 할인과 관련된 내용이 특정 조건에서만 충족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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