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조사? 공정위 사칭 해킹 메일 조심하세요"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한 해킹 메일이 빠르게 퍼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메일은 "귀사에 대한 조사 사전예고 통지"등의 제목으로 유포되고 있다.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인원, 전산·비전산 자료 보존요청 등 현장조사를 가장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관련 공문서를 사전에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는다"며 "조사공무원이 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 후 서면으로 전달한다"고 밝혔다.
유사한 메일을 수신하는 경우 해당 메일 열람 전에 공정위에 유선으로 전화해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를 사칭한 이메일 수신 또는 열람 후 악성코드 감염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종합상황실(certgen@krcert.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 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cyberbureau.police.go.kr)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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