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참석하는 우리 측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에) 당당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단과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한다.
USTR은 지난 6월 한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다며 공동위원회 개최를 한국에 요청했다. 협정 개정 가능성을 비롯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자는 것.
공동위원회의 공동의장은 각국 통상 수장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일정상 한국을 방문하지 않아 영상회의로 김 본부장과 공동위원회를 주재한다.
지난 4일 취임한 김종현 본부장은 이번 공동위원회를 통해 임기 중 첫 평가를 받게 됐다. 앞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재임해 당시 한미FTA를 주도했다. 이번 협상에서 그의 협상력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미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 동안 미국의 무역적자(상품 교역)가 2배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협상에서 무역적자 감축을 위한 FTA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FTA으로 양측이 얻는 이익을 강조하고 FTA의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따져볼 것을 제안한다는 복안이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양국의 합의가 있어야한다고 협정문에 명시됐다.
우리 정부가 개정에 합의하더라도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절차에는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개최 △통상조약 체결계획 수립 △체결계획의 국회 보고 등이 포함됐다. 이 과정을 지나고 나서 개정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협상 개시 90일 전 미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 통보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협상목표 공개 등을 거쳐야 한다.
김 본부장은 논의가 끝나면 오후 정부 서울 청사에서 공동위원회 결과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