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LG전자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전자가 월풀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지난 2월 결정공고에 대해 월풀이 제기한 무혐의결정 이의신청을 지난 5일 최종 기각했다.
월풀은 2008년 1월 LG전자의 냉장고가 얼음저장장치 및 이송장치 등 자사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LG전자 냉장고의 미국내 판매 및 수입금지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월풀은 5건의 특허 가운데 2건에 대해서는 합의했으나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계속 법적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에 대해 미 ITC가 LG전자가 월풀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고 올해 2월 절차가 종료되자 월풀은 지난달 1일 ITC에 이의를 신청했다.
한편, 월풀이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같은 사안을 놓고 제기한 소송은 오는 12월께 최종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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