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먹을 게 없다"…살충제 계란 파문에 소비자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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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먹을 게 없다"…살충제 계란 파문에 소비자 '부글부글'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8월 18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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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산업 동향] 10만원 훌쩍 넘는 고가 운동화의 배신

▲ 살충제 성분 검출로 압류된 계란. 연합뉴스 제공
▲ 살충제 성분 검출로 압류된 계란. 연합뉴스 제공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소비자들이 즐겨 먹는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과 '비페트린'이 검출, 이른바 '살충제 계란'으로 파문이 일고있다.

이와 함께 '국민 야식'으로 꼽히는 족발과 편육 제품에서 식중독균과 대장균이 검출돼 논란이다. 10만원을 호가하는 유명 브랜드의 운동화의 기능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갑질' 관행을 손봤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는 대형 유통업체 정조준에 나섰다.

◆ "믿고 먹을 게 없다"…살충제 계란 파문에 소비자 '부글부글'

유럽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살충제 계란' 사태가 국내에서도 발생, 국민 식탁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하던 중 경기도 남양주시 농가의 계란에서 '피프로닐' 살충제를 처음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5일 자정부터 30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의 계란 출하를 전격 중단하고 전수검사에 돌입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도 15일부터 전국 모든 점포에서 계란 판매를 중단했다가 이튿날 해제했다.

농식품부가 17일 오후 10시까지 전체 1239개 산란계 농가 가운데 1155곳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판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45곳으로 집계됐다.

◆ '국민 야식' 족발∙편육에 식중독균 '득실'

한국소비자원이 족발∙편육 30개 제품(냉장∙냉동 족발∙편육 24개,배달 족발 6개)을 조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과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영우식품(제조원)과 보승식품(판매원)의 '순살 족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나왔다.

대장균군은 냉장∙냉동 족발 5개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최대 123만배, 편육 제품 3개에서는 최대 23배 넘게 각각 파악됐다. 일반 세균은 족발 제품에서 최대 270만배, 편육 제품에서는 최대 2만1000배 초과 검출됐다.

족발∙편육 제품을 먹고 식중독 증상이 발생하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음식물을 비닐봉투에 보관한 후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주문했다.

◆ 10만원 훌쩍 넘는 고가 운동화의 '배신'

고가인 유명 스포츠브랜드 운동화의 기능이 '하늘과 땅'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운동화 13종(런닝화 10종,워킹화 3종)의 기능성과 내구성을 최근 평가했다.

조사 대상 런닝화는 나이키∙뉴발란스∙데상트∙르까프∙리복∙스케쳐스∙아디다스∙아식스∙푸마∙프로스펙스 등 10개, 워킹화는 뉴발란스∙르까프∙프로스펙스 등 3개이었다.

나이키 런닝화 '루나템포2'는 젖은 바닥 상태에서의 미끄럼 저항과 충격흡수, 겉창의 내마모성이 '보통'에 그쳤다. 르까프 워킹화 '헥사클라우드'는 착화감, 겉창 내마모성이 보통으로 평가됐다.

반면 데상트 스퍼트액션 런닝화는 젖은 바닥 조건에서의 미끄럼 저항과 충격흡수, 겉창의 내마모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 김상조 위원장, 대형 유통업체 정조준…"징벌적 손해배상액 3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실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책임을 강화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형 유통업체의 고질∙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최대 3배의 배상 책임을 물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백화점∙TV홈쇼핑 분야에 한정된 판매수수료 공개 대상도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한다. 대형마트 시식코너 직원의 인건비를 대형마트와 납품업체가 서로 분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중소 입점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임대업자로 등록돼 있어도 상품 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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