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고문, 조양호 회장 자택공사 비리 혐의 구속
[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택공사에 회삿돈을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 씨가 16일 구속됐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3년 5월∼2014년 8월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될 당시 공사비용 상당액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업체는 영종도 호텔 공사업체와 동일한 곳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조 회장 일가가 관여했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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