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위반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보관,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사업장이라는 허위 광고, 제품의 성분규격 검사 미실시, 원재료명 허위 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등이다.
또 위생 점검과 병행한 수거 검사에서는 아이스크림류 1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분쇄가공육 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군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역원은 이들 적발업소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하도록 했다.
검역원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23일까지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유통기한 경과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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