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 넘게 내지 않은 관세 및 내국세가 10억 원 이상인 고액ㆍ상습 체납자로 법인 10명과 개인 15명이다.
관세 고액 체납자 공개는 이번이 세 번째로 관세청은 2007년 말 처음으로 고액 체납자 19명의 명단을 공개한 데 이어 지난해 초에는 3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공개 대상자 중 컴퓨터부품 저가신고에 대한 추징세액 15억 원을 내지 않은 박병규씨 1명만 신규 공개자이고 나머지 24명은 지난해 공개했던 인물이다.
법인으로는 선박용 유류 부정환급에 대한 추징세액 83억 원을 체납한 ㈜현천에너지와 38억 원을 체납한 ㈜엘다힘, 23억~24억 원을 내지 않은 ㈜포터스코리아, ㈜케이에이에스아이, ㈜티에프유 등이 있다.
개인은 팥 관세 등의 포탈로 체납액이 138억 원에 달하는 박면양씨를 비롯해 56억 원을 체납한 정예환씨와 윤용석(53억원)씨, 김수옥(38억원)씨, 이종인(37억원)씨 등이다.
이들 체납자 25명이 내지 않은 세금은 808억 원에 달하며 이중 법인이 284억 원, 개인이 524억 원을 체납했다
체납자들의 이름과 상호,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은 26일 정식으로 관보,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각 세관 게시판에 공개된다.
관세청은 지난해 6월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 예정대상자를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개월간 납부 및 해명 기회를 부여한 뒤 지난달 말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애초 예정대상자에 포함됐던 1명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일부 체납액을 낸 것이 인정돼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세청은 "대부분의 고액 체납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폐업해 버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변동 내역분석, 금융조회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을 끝까지 파악하는 등 체납추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