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에 따르면 박씨는 2007년8월경부터 지난 3월까지 '선맥 빛소금' 등 11종을 고혈압과 기관지천식, 여드름 염증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면서 1만3655개를 체험관과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했다.
박씨는 1천℃로 가열한 소금이 질병 치료효과가 있다며 3시간 가열한 제품은 300g당 8천원, 200시간 가열한 경우 무려 30만원을 받았다.
또 소금으로 '점안액 선아이샤워'와 '코스프레이' 등 5종의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해 같은 경로로 3871개를 판매했다.
식약청이 이 무허가 의약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눈과 피부용 제품에서 다량의 세균과 진균(곰팡이균)이 검출됐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관계자는 "미생물에 오염된 이 제품을 눈에 넣으면 세균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 박씨가 판매한 소금 제품에는 하루 9g을 섭취하도록 표시돼 있어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의 소금 권장섭취량인 5g의 2배에 가까운 양을 별도로 먹게 한 것이다.
식약청은 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선맥 빛소금' 제품을 압류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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